법원, 강선우 체포동의요구서 검찰에 송부

9일 검찰, 강선우 구속영장 청구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 류영주 기자

법원이 정치자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송부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하루 만이다.
 
서울중앙지법은 10일 검찰에 강선우 무소속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송부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날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아야 한다. 이후 검찰이 이를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이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본회의를 열어 무기명 표결에 부쳐야 한다. 표결을 실시할 때는 법무부 장관이 출석해 안건에 대한 설명을 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해 김 전 시의원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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