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저인망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

여수해경 경찰관이 저인망 어선 특별단속 검문검색을 하기 위해 어선에 승선하고 있다. 여수해경 제공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연안 및 근해 해역에서 저인망(트롤) 어선 불법조업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조업 구역 준수 등 조업 질서 확립과 기상 악화 시 조업 자제, 어획물 과적 금지 등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계도를 목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지난해 2월 9일 거문도 동방 해역에서 발생한 제22서경호(트롤) 사고 1주기를 맞아 유사 사고 재발을 예방하고 어업인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이번 단속을 추진했다.
 
저인망 어선은 그물 투·양망 시 과도한 장력과 어획물 과적으로 인해 선체가 기울어질 경우, 파고가 높은 해상에서는 전복 위험이 큰 선종이다.
 
최근 저인망 어선 사고 사례를 분석한 결과 어획물 과적,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에 따른 선박 전복 사고가 연이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고 선박의 선박위치발신장치 미작동으로 인해 선박 위치가 특정되지 않아 구조 작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발생했다.
 
일부 저인망 어선은 기상 악화 시 또는 야간 시간대 조업 금지구역을 침범해 조업하거나, 해양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선박위치발신장치와 항해등을 점등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해 다른 선박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 해역 내 저인망 어선의 주요 조업 해역은 간여암 남동방과 거문도 북서방 해역으로 분석됐다.
 
이들 해역은 여수·광양항을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의 주요 이동 경로에 위치해 있어, 항해등을 끄거나 선박위치발신장치를 작동하지 않은 상태로 조업할 경우 대형 선박과의 충돌로 이어질 위험성이 크다.
 
저인망 어선의 주요 위반 사항으로는 △조업 금지구역 침범 조업 △허가 외 어구 적재 △선명 은폐 후 조업 △그물코 규정 위반 △선박위치발신장치 미작동 등이 있으며 여수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이들 위반 사항에 대해 집중 단속과 계도를 실시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14척의 저인망 어선을 대상으로 검문검색을 실시했으며, 승선원 변동 미신고 2건, 복원성 자료 미비치 1건 등 총 3척(3건)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이 어족자원을 고갈시키고 대형 해양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어업인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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