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 우려…환경단체 "독소조항 삭제해야"

지리산. 구례군 제공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안에 국립공원 난개발을 우려하는 조항이 포함됐다며 환경단체들이 삭제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지리산 사람들'과 지리산 지키기 연석회의는 9일 성명을 통해 "특별법 제264조의 국립공원 해제 요구 조항은 독소 조항"이라며 즉각적인 삭제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법안에 따르면 통합특별시장이 '공익사업'이라는 포괄적 사유로 국립공원 일부의 지정 해제를 요구할 수 있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도 이를 따르도록 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공원자연보전지구에 최소한의 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조항은 궤도·삭도(케이블카) 설치까지 가능하게 해 지리산 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역시 자연공원 내 사업 추진을 허용할 소지가 있다"며 "자연 보전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난개발 법안은 즉각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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