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는 지난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5일간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중·소형 유통매장 등을 대상으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과일류(사과·배 등), 김치류(고춧가루), 나물류(고사리·도라지 등), 한과류, 전통식품 등이다.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합동 점검을 통해 수입산을 국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거짓 표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미표시), 표시 방법을 위반한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예정이다.
전주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농산물 원산지 허위 표시 등을 근절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누구나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설 명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