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다주택 중과, 5월 9일 종료…계약 시 4~6개월 유예"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로 예정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종료하면서, 잔금 지급과 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 이내로 조정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방안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지난 3일 국무회의에서 강남 3구와 용산구는 5월 9일까지 계약하면 3개월 이내,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개월 이내에 잔금을 지불하거나 등기를 하면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실거주 이행 기간이 4개월이라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일부 수정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또 현재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다만 임차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실거주하도록 해서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에 따른 추가 2년까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도 국무회의에서 등록임대주택에 대해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것도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천년이고 중과하지 않으면,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중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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