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김종철 위원장이 특정 방송사의 올림픽 단독 중계는 국민 시청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제도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방미통위 업무보고에서 JTBC의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단독 중계와 관련한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동계올림픽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행사"라며 "국민 시청권이 제한적으로만 보장되는 상황은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다만 "현행법상 방송사 간 중계권 협상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매우 제한적"이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올림픽 중계권을 둘러싼 갈등의 배경으로 JTBC가 요구하는 중계권 금액과 지상파 3사가 제시하는 금액 간 격차를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보편적 시청권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이행하는 데 있어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또 지상파 방송만 시청할 수 있는 일부 가구의 경우, 올림픽과 같은 주요 스포츠 이벤트에 구조적으로 접근이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런 시청권 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 위원장은 '한국 고액 자산가 해외 유출' 관련 보도자료로 가짜뉴스 논란이 제기된 대한상공회의소와 관련해 "사회적 논란이 되는 사안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방미통위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