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정하는 보정심, 민간위원 2명 더 늘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 제외하고 민간위원으로 대체
업무조정위 신설…"업무 중첩·직역 갈등 조정"

류영주 기자

보건의료정책 결정 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고, 의료 직역 간 업무범위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기구가 새로 만들어진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국무회의에서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 보정심)의 민간위원 수는 기존 17명에서 19명으로 늘어난다. 반면 정부위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어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차관이 정부위원에서 제외되면서, 전체 위원 구성에서 민간 비중이 커졌다.

보정심은 의과대학 정원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심의하는 기구로, 그동안 과도하게 정부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민간위원을 추가 위촉해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의료현장과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보건의료인력의 구체적인 업무범위를 심의·조정하는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도 신설된다. 이는 개정 보건의료기본법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의사·간호사·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간 업무 중첩과 직역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업무조정위원회는 복지부 제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의료계·병원계·노동계·학계 등에서 추천된 위원들로 구성된다. 분기별 회의를 통해 안건을 심의하고, 의료행위·약무·의료기기·의료기술 등 분야별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 위원회를 구성한 뒤, 직역 간 협업과 역할 분담이 필요한 사안을 중심으로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사법적 판단에 의존해 온 의료 직역 갈등을 제도적으로 조정하고, 정책 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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