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로 밝혀진 25년 전 안산 강도살인범…1심 무기징역

DNA 분석으로 25년 만에 드러난 장기미제 강도살인 전모
법원 "교화 가능성 없어…사회로부터 영구 격리 필요"

25년 전 경기 안산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남편을 살해한 후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10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A씨는 공범과 함께 지난 2001년 9월 8일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연립주택에 가스배관을 타고 침입해 집 안에 있던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B씨의 부인에게도 상해를 입힌 뒤 현금 100만 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저지른 강도살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대체할 수 없는 존엄한 가치인 사람의 생명을 해친 중대한 범죄다"며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화와 계도 가능성이 없는 피고인을 영구적으로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법의학 자문에 따르면 숨진 피해자는 여러 차례 저항하다가 쓰러져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생존한 피해자 또한 잠을 자다가 갑작스레 배우자를 잃고 오랜 세월이 지나서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건은 장기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진화한 'DNA 데이터베이스' 덕분에 용의자가 특정될 수 있었다.

경찰과 검찰은 지난 2017년 특수강간을 저질러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전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A씨를 '안산 부부 강도살인' 사건의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는 줄곧 무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검은색 절연 테이프에서 검출된 A씨의 유전자를 토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