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대학가 부동산 불법행위 3주간 특별단속

허위·과장 광고 등 중점 점검
'월세 선납' 요구 행위 밀착 감시
중개보수 초과 수수 시 '3년 이하 징역'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대학교 개강 시즌을 맞아 원룸 수요가 급증하는 대학가 주변의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전북도는 10일부터 오는 27일까지 3주 동안 전북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 시군, 생활안전지킴이가 함께 투입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허위·과장 매물 광고, 중개보수료 초과 수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준수 여부, 무자격 중개행위, 자격증 대여 등이다.

특히 현행법상 중개보수료를 초과해 받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최근 일부 중개업소가 대학생을 대상으로 임차료를 미리 내는 '선납식 월세'를 요구한다는 제보에 따라 이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월세 선납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임차인의 주거 이전 자유와 재산권을 제약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도는 공인중개사가 계약 과정에서 선납에 따른 권리관계와 중도 해지 등 중요 사항을 성실히 설명했는지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전북도 정성이 특별사법경찰과장은 "경제적 기반이 약한 대학생과 사회초년생들이 주거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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