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들의 'SNS 중독'과 관련해 메타·유튜브 등 IT 기업들에게 책임을 묻는 이른바 'SNS 중독 재판'이 미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 언론들은 9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법원에서 심리가 시작되면서 세계 최대 소셜 미디어 기업들이 청소년 피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재판에 마주서게 됐다"고 보도했다.
핵심 쟁점은 청소션들이 해당 플랫폼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IT 기업들이 의도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설계했느냐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특히 이번 재판은 IT 기업들을 상대로 제기된 수천 건의 유사 소송이 향후 어떻게 진행될지를 예측하는 '가늠자' 역할을 하고 있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고는 K.G.M이란 이니셜을 쓰는 19세 여성으로, 자신이 10년 넘게 SNS에 중독됐고 이 때문에 불안, 우울증, 자살 충동 등을 겪었다고 말했다.
원고 측 소송대리인은 "IT 기업들이 수익 증대를 위해 의도적으로 청소년의 플랫폼 중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설계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구글과 메타 등은 담배 산업이나 슬롯머신 등 도박업계에서 악용하는 심리적 기법을 치용해 청소년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다양한 설계를 플랫폼에 삽입했다"고도 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알고리즘 추천, 알림 시스템 등이 도박·니코틴 같은 '의존성 유발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IT 기업들이 내세우고 있는 표현의 자유와 통신품위법 230조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통신품위법 230조는 플랫폼은 사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법적 책임이 제한적이란 내용을 담고 있다.
실제로 IT 기업들은 원고측 주장을 반박하며 자신들이 수년에 걸쳐 추가해 온 다양한 안전장치를 제시하는 한편 제3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면서 IT 기업들은 "청소년들에게 더 안전하고 건강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언제나 우리 업무의 핵심이었다"며 "증거를 통해 청소년 지원에 대한 우리의 오랜 헌신이 드러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메타의 CEO인 마크 저커버그를 비롯한 경영진들도 향후 6~8주간 진행될 이번 재판에 나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커버그는 지난 2024년 미 상원 법사위가 개최한 'SNS 아동 학대 관련 청문회'에 참석해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 "여러분들이 겪었던 모든 일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저커버그는 "아동 보호를 위해 한 부분의 서비스를 개선하면, 범죄자들은 다른 곳을 파고들고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새로운 대응을 마련해야한다"며 "이같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한 일은 그 누구도 겪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