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피해 도민의 세 부담을 보다 빠르게 덜어줄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충남도와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지난 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한 도세를 감면할 수 있는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도 조례에 사전 반영한 것으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방세 감면을 통해 피해 복구에 도움을 주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조례 개정 취지를 살펴보면 자연재난의 발생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선포 사례가 매년 확대되는 가운데, 현행법상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재산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이 가능하나 충남도는 관련 감면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있지 않아 재난 발생 시마다 별도의 의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했다.
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내 피해 재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 근거를 조례에 사전에 마련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피해 도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세정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개정 조례에는 특별재난지역 내 재난 피해 재산에 대해, 피해 발생일이 속한 회계연도의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충남도는 시군과도 긴밀히 협력해 시군세 감면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임성범 도 세정과장은 "기후변화로 인해 호우·산불 등 대규모 재난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피해 도민이 세금 문제로 이중고를 겪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생활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 지원을 위한 세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