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장애인체육회 탁구실업팀 감독선임 내정설 등 의혹 제기

경북장애인체육회 탁구실업팀 채용공고. 경북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경북장애인체육회가 운영하는 장애인탁구 실업팀 감독 채용과 관련해, 공개채용 절차를 거쳤지만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형식에 불과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북장애인체육회는 지난 2022년 장애인탁구 실업팀을 창단하며 감독 공개채용을 1~2차에 걸쳐 실시했지만 '적격자 없음'을 이유로 선임하지 않았다.

당시 장애인 탁구 국가대표 출신의 A씨가 응시했지만, 체육회는 경력 부족 등을 이유로 채용하지 않았다. 이후 체육회는 '실업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B씨를 감독으로 선임했다.

하지만 B감독은 건강상의 이유로 지난해 4월 사직하면서 탁구팀은 코치대행 체제로 운영되다, 올 1월 감독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이번에도 A씨와 B씨 등 2명이 지원했다. 지난해 사직했던 B씨가 감독에 선임되자 일부에서 서전 내정 의혹이 나오고 있다.
 
A씨는 "2022년 당시 면접에도 불참한 인물이 감독이 됐다. 이는 공개 채용 절차의 무력화하는 사전 내정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라면서 "건강을 이유로 사직한 B씨를 재채용하는 것은 특정인물에 대한 특혜로 밖에 볼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상북도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 캡처

이에 대해 경북도장애인 체육회는 '규정에 따라 진행했으며, 특정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체육회 관계자는 "규정상 '실업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감독 등을 선임하게 돼 있다. 더 좋은 인물이 지원하기 바라는 마음에 공채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B씨가 사직했다는 이유로 패널티를 주는 것도 부적합하지 않냐"면서 "A씨, B씨만 지원을 해서 오해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A씨 등은 '공공 인사행정의 공정성이 회복되야 한다'며 국민신문고 등에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장애인탁구 실업팀은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되는 공공 조직으로 감독 채용은 단순한 내부 인사가 아닌 공공 인사행정에 해당한다"면서 "사실관계에 기초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 규명, 후속 조치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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