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억원 공천헌금 의혹 관련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이 영장을 신청한 지 4일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2부는 9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강 의원은 2022년 1월쯤 제8회 전국지방선거 서울시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김 전 시의원로부터 '자신을 후보자로 공천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1억 원의 정치자금을 건네받았다는 혐의를, 김 전 시의원은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억원을 교부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그해 지방선거에서 단수 공천됐다.
검찰은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강 의원이 공천헌금 수수 사실을 부인하는 등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강 의원은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쇼핑백을 받은 것은 맞지만, 내용물이 돈인 줄은 몰랐다고 진술했다. 나중에 돈이 든 사실을 알고 돌려줬다는 게 강 의원의 입장이다.
하지만 강 의원 전 보좌관이었던 남모씨는 강 의원이 김 전 시의원이 건넨 1억 원을 전세 자금 등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또 202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돈이 전달된 과정에 대해서도 상세히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현직 의원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발부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기 때문에 검찰은 체포동의요구서를 법원에서 받고 법무부에 보내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로 이송된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