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영국 경남 산청군의원이 대법원 벌금형 확정으로 직을 잃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지난 6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영국 산청군의원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군의원은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받고 항소하고 2심에서도 그대로 형이 유지되자 상고했지만 대법원 판단은 원심(2심)과 동일해 의원직이 상실됐다.
이 군의원은 지난 2024년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에 기표된 투표용지를 출력해 지역주민에게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등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