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김예성·김상민 1심 판결 수긍 어려워…항소 예정"

'김건희 집사' 김예성, 일부 무죄 및 공소 기각
김상민, 청탁금지법 무죄에 정치자금법 집유

김건희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김상민 전 검사. 박종민·류영주 기자

김건희 특검팀(민중기 특별검사)이 김건희씨의 '집사'로 지목된 김예성씨,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에 대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

특검팀은 9일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는 김건희 특검 기소 사건의 세 번째 공소기각 사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도 김 전 검사가 김건희씨 측에 시가 1억 4천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총선 공천 등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하고,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준비하며 선거 차량 대납비를 받은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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