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적 약자들의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공정거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진행됐으며 중소사업자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예외 인정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회의에는 공정위 사무처장과 경쟁정책국장, TF 민간위원, 관계부처(중소벤처기업부·국토교통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생산성 격차 등 힘의 불균형은 여전하고 중소사업자·근로자 등 경제적 약자들이 정당한 몫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이에 공정위는 올해 핵심과제인 '甲乙 동반성장을 위한 乙의 협상력 강화'의 일환으로 경제적 약자들이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상 관련 제도 재설계에 나섰다. 특히 이번 TF는 대표적 경제적인 약자인 중소 사업자 및 근로자 등의 협상력을 보강하기 위해 발족됐다.
공정위는 중소사업자들이 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단체로 협상하는 경우,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중소사업자들의 협상 과정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이들의 협상력이 강화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이번 TF에서는 공정거래법 적용대상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산재보험법상 노무제공자·노동조합 등을 제외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공동행위에 대해서는 추가 심사 없이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어 법 위반에 우려 없이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TF 논의 결과 및 추가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해 상반기 중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및 하위규정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