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도 협동조합정책협의회는 협동조합 기본법상 공식협의체로, 17개 시·도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날 협의회에 참석한 시도에서는 각 지역의 협동조합 현황과 운영실태를 공유했다. 시도는 향후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역량진단 표준모델 구축과 성장단계별 교육·컨설팅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업종·유형·연령별 DB 관리 강화, 중앙-지방정부간 관리시스템 연계 고도화, 휴면협동조합 등 미운영 조합에 대한 정비방안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는 협동조합이 보다 투명하고 신뢰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경영공시 대상 일반협동조합에 대한 사전안내를 강화하고 공시의무 위반시 행정제재를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조합원이 200명 이상 또는 직전년도 출자금이 30억원 이상인 조합은 연 1회 의무적으로 경영공시를 해야 한다. 또 시·도에서 일반협동조합 운영실태를 연 1회 이상 정례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정부의 협동조합관리시스템(새올행정시스템) 자료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기획예산처 이병연 통합성장정책관은 "협동조합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무엇보다 지역을 중심으로 한 자생적 생태계 구축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현장 정책의 핵심인 시·도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강조하며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기획예산처는 앞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현장 간 협력 거버넌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시·도 협의회를 정례화하고 담당자 교육도 분기별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 협의회에서 제기된 제도 건의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뒤 그 결과를 제5차 협동조합 기본계획에 포함해 1분기 중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