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기 예비후보 "행정통합, 교육자치 훼손으로 이어지면 안돼"

송영기 경남교육감 예비후보 부산·경남 행정통합 관련 입장문

송영기 예비후보.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송영기 경상남도교육감 선거 예비후보는 지난 8일 부산·경남 행정통합과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최근 부산·경남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지역의 미래를 위한 논의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추진된다면 행정통합은 지역 발전이 아니라 교육자치의 붕괴와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은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행정통합 논의가 교육청의 독립성과 교육감 직선제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단순한 행정구조 개편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육감 직선제는 단순한 선거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교육의 방향을 결정하고 교육을 정치권력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민주적 장치이다"며 "행정통합을 이유로 교육감 직선제가 흔들리거나 교육청의 독립성이 약화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교육청은 광역단체의 하위 조직이 아니다"면서 "행정통합 과정에서 교육청을 통합하거나 종속시키려는 시도는 결국 교육을 '정치와 행정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이와 함께 "통합 특별법 추진 방식은 '속도전'이 아니라 '숙의'가 되어야 하며 부산과 경남의 지리적·정책적 차이를 고려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고 통합이 논의된다면 교육자치 보장 장치가 법으로 먼저 확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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