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행정통합법 특례 정부 불수용 입장…법안 통과 난항

연합뉴스

정부가 대구경북 행정통합법에 포함된 특례안에 대해 상당 부분 불수용 입장을 밝혀 법안 통과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9일 국회 등에 따르면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정부 부처 검토 결과 전체 법안 조항 335개 중 137건의 조항이 불수용 의견을 받았다.

부처간 중복 의견을 제외하면 실제 불수용 의견은 약 100건 내외로 조건부 수용과 신중 검토 의견은 각 1건이다.

정부가 불수용 의견을 낸 특례 조항들은 지역 균형 발전 취지로 마련된 것으로 대형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국제고등학교 및 영재학교 설립·운영 권한 부여, 경북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치 의무 등이다.

정부는 위 특례 조항에 대해 국가재정법 등 기존 법 체계 충돌과 별도 법률 제정 필요성, 고교 서열화 우려 등을 이유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현재 각 광역자치단체의 행정통합 특별법간 조율 문제가 관건인 가운데 정부의 대거 불수용 입장 표명으로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 통과 여부가 한층 불투명해졌다.

지역별 행정통합법안은 각종 특례 조항이 300개가 넘고 권한 이양방식과 재정지원 구조 등 핵심 쟁점이 공통 기준 없이 제시된 상황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특별법이 각 지역간 차별과 형평성 문제 등으로 법안 조율이 쉽지 않아 법 통과가 어려울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재 행정통합 특별법을 낸 6개 광역자치단체 중 일부에선 타 지자체의 특례 조항과 비교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지자체간 갈등이 현실화되고 있다.

게다가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광주·전남, 대전·충남 행정통합 특별법안과 달리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의원 발의 형식으로 각각 제출돼 법안 처리가 소극적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구·경북 지자체는 이날 시작되는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많은 특례가 반영되도록 역량을 집중하고 법안 우선 통과 후 보완하는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은 이날 대전·충남, 광주·전남 특별법안과 함께 행정안전위원회 공청회가 진행된다.

이어 10~11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1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상임위원회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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