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소년판타지- 방과후 설렘 시즌 2' 우승자 출신인 유준원이 펑키스튜디오와 전속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가운데, 펑키스튜디오 측은 '먹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강경 방침을 발표했다.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 측이 법원의 조율 기간 중 독자 행보를 강행하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드러냈기에, 기존 소송에 더해 30억 원 규모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포함한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소년판타지'에서 우승한 유준원은 방송 종료 후에도 데뷔조 멤버로서 녹음과 일본 팬 콘서트 등 주요 공식일정을 정상 소화했으나, 일본 일정 직후 계약 세부 조건 협의 과정에서 부모와 함께 본가로 귀가했다는 게 펑키스튜디오 측 설명이다.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직접 유준원 부모를 만나고자 본가에 내려가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나섰고, 이메일을 통해 부모 측 요구사항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달했지만 유준원 측이 수익 배분 "6:4 아니면 계약 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펑키스튜디오는 전했다.
펑키스튜디오에 따르면, 유준원 부모와 김광수 대표가 2025년 5월 16일 만나 유준원 복귀를 위해 이야기를 나눴고, 이때 김 대표는 기존 5년이었던 전속계약 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 주겠다는 조건을 제안했다. 1년 동안 그룹 활동에 집중한 후 솔로, 유닛 등 본인 의사대로 갈 수 있게 전폭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준원 부모는 다음날 지인을 통해 계약기간을 3개월로 줄여주면 활동할 용의가 있다는 답변을 보냈다고. 펑키스튜디오는 "통상적으로 음반 한 장을 기획하고 녹음, 제작하여 활동하는 데만 최소 6개월 이상의 준비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3개월 계약 요구는 사실상 복귀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는 것이 제작사의 판단"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년판타지' 출연 계약서도 공개했다. 계약서 2조에는 ["을"은 "갑"이 제작한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정될 경우 방송 종료일로부터 5년간 연예활동을 수행하는 "갑"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하 인큐베이팅 시스템이라고 함)에 참여하기로 하며, "을"은 대중문화예술인으로서의 연예활동을 수행함에 대한 매 니지먼트 및 에이전시로서의 권한을 "갑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다]라고 나타나 있다.
같은 계약서 3조에는 "제2조 2항에 따라 '을'(유준원)이 프로그램의 결승 진출자로 선발된 경우 계약기간을 방송 종료 다음 날로부터 5년간 연장한다"라고 명시돼 있다. 펑키스튜디오는 이 같은 계약서 내용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요구한 수익 배분 비율 등이 관철되지 않자, 유준원이 계약 이행을 거부하며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왔다고 주장했다.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황도 언급했다. 지난 6일 진행된 3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일에서, 펑키스튜디오는 마지막까지 합의 여지를 열어 두었으나 유준원 측은 "법적 판결만 내려달라"라고 요구했다고도 부연했다.
펑키스튜디오는 당시 현장에 있던 담당 PD 등에게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이런 사례가 있었는지 물었고 "대한민국에 수십 개의 오디션 프로그램 역사상 이런 전무후무한 사례는 유준원이 유일하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알렸다.
펑키스튜디오 관계자는 "오디션 프로그램의 근간을 흔드는 무책임한 '먹튀' 사례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주위의 피해자를 위해서라도 타협 없는 강경 대응을 이어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준원은 서울서부지법의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문(2023년 11월 24일 자)과, 이를 바탕으로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평양이 작성한 법률 검토서를 공개했다. 그러면서 '유준원과 펑키스튜디오 사이에 맺은 전속계약이 없다'는 것을 법원은 물론, 상대측인 펑키스튜디오도 인정했다는 입장을 폈다.
지난 5일 CBS노컷뉴스와 만난 유준원은 "언제까지 무소식으로 팬분들을 기다리게 할 수도 없다. 제가 목소리를 내야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나아질 거 같았다"라며 인터뷰에 나선 배경을 밝혔고, "악의적인 기사를 내는 회사"에 "신뢰가 너무 깨졌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