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일상 속 참여로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광주시의회 채은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광역시 반려견 순찰대 지원 조례'가 제34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9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반려견과 반려인의 일상적인 산책 활동을 범죄 예방과 생활안전 활동으로 연계하는 주민참여형 치안 모델을 제도화한 것이 핵심이다. 생활안전 중심의 예방적 체계를 구축하고, 공동체 치안 문화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는 선발 심사를 거친 반려견과 반려인을 순찰대로 위촉하고,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과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도 주요 골자다.
특히 반려견 순찰대 활동을 광주시 시민참여수당과 연계해 공익활동 수행과 보상 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참여수당 제도의 적용 범위를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채은지 의원은 "반려견 순찰대는 시민의 일상 속 참여를 통해 지역 안전을 함께 지켜나가는 생활 밀착형 치안 모델"이라며 "주민 참여 기반의 예방적 치안 정책이 제도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실제 지역 안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단계적인 보완을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광주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누적 등록된 반려견은 9만 1792마리다. 미등록 반려견까지 포함하면 약 12만 3651마리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