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골프공 사용률을 거짓·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주)에 대해 시정·공표 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KPGA(한국프로골프협회) 주관 프로 투어(대회)에서의 골프공 사용률을 거짓·과장 광고한 던롭스포츠코리아에 시정·공표명령을 내리고 과장금 2억 600만 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스릭슨(SRIXON), 젝시오(XXIO), 클리브랜드(CLEVELAND) 브랜드를 보유한 골프용품 전문 기업으로, 이번 제재대상은 골프공 브랜드인 스릭슨 관련 광고였다.
공정위 조사 결과 던롭스포츠코리아는 지난 2022년 8월 초부터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신들의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옥외광고, 인터넷 신문, 잡지 등에 'KPGA 볼 사용률 1위', 'KPGA 프로들이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볼' 등의 내용으로 광고했다.
이를 통해 던롭스포츠코리아 측은 소비자들이 KPGA가 주관하는 모든 대회 또는 최우수 선수들이 출전하는 1부 투어에서 자신들의 골프공이 선수들의 가장 많은 선택을 받은 것으로 오인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들에 거짓·과장성이 있고, 소비자를 오인하게 해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중 홈페이지, SNS, 유튜브, 옥외광고, 잡지를 통한 광고는 2023년 1월 초까지도 계속됐다. 던롭스포츠코리아가 배포한 보도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일부 인터넷 신문 기사는 현재까지 삭제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는 아직도 남아 있는 인터넷 기사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표시광고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해 공표 명령도 함께 내렸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사업자가 1위라는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의 용어를 사용해 광고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에 기초해야 하며, 객관성이 있는 자료를 통해 절대적 표현이 사실에 부합함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민들의 취미 및 여가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거짓·과장 광고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표시광고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