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동성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 완화'를 오는 10일 확정 고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고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동성로 관광특구 일대를 보행자 중심 미디어 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추진됐다.
고시는 동성로 28아트스퀘어와 옛 대구빌딩과 통신골목 삼거리 광장, 옛 중앙파출소를 잇는 1.8km 보행로를 특정구역으로 지정하고 구역 내 건축물의 디지털 전광판 표시와 설치 기준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벽면 이용 간판 설치 시 2층 이상 23층 이하의 건물에 대해 설치 가능 층수 완화, 3층 이상 23층 이하 건물에 대해 옥상 간판 설치 가능 층수 완화 등이다.
아울러 구역 내 전광판 등 미디어 운영시간의 30% 이상을 공익 광고로 의무 배정하는 한편 여러 전광판이 같은 콘텐츠를 동시에 송출할 수 있도록 해 보행로 전체가 하나의 미디어 쇼처럼 연출될 수 있게 한다.
시는 특정 건물이 아닌 보행자 중심 도로 구간 전체를 대상으로 디지털 전광판 규제를 완화하는 사례는 전국 최초이며 특정구역 지정을 통해 동성로가 디지털 기술과 보행 문화가 결합된 글로벌 관광 명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