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은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이 지방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취득세 경감 대상 지역을 현행 인구감소지역에 더해 수도권 외 전 지역까지 대폭 확대한 점이다.
현재 시행 중인 지방세 특례 제도는 인구감소지역에 한해 취득세 경감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그 외 지방 도시들의 주택 수요를 유인하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있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상승으로 지방 주택 시장의 거래절벽이 심화되면서 수도권 외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세제 혜택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 취득 당시 주택 가액 제한을 삭제해 중대형 평형의 세컨드 홈을 취득하려는 수요자들도 세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기존 1주택 보유자나 은퇴 세대의 지방 세컨드 홈 취득 부담이 줄어들어 자산 선순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지역 건설 경기 활성화와 연관 산업 고용 창출, 나아가 지방 소멸 위기 극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지방 부동산 시장 위축은 단순히 주택 거래의 감소를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 전체를 위협하는 위험 신호"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실질적인 수요가 지방으로 유입되게 해 지역 경제 회복과 국민 주거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