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점검과 단속 활동을 펼친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황창선)은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어린이 통학버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어린이 통학버스는 사고 발생 시 어린이의 생명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법령에 따라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를 전액 배상할 수 있는 보험 가입이 필요하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2시쯤 김포시에서 신호위반을 하며 위험 운전을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를 적발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차량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영치 대상 차량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오후 2시 50분쯤 해당 차량이 소속된 학원을 방문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1대를 추가로 적발했다.
지난 2일 오후 4시 20분쯤 광주시에서는 상습적으로 차선을 급격하게 변경하는 어린이 통학버스가 검거됐다. 아동 3명이 탑승 중이던 해당 차량도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확인돼 현장에서 검거됐다.
이처럼 경기남부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예방 순찰 활동 중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를 연이어 적발하면서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 활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청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원 등에서 신고된 어린이 통학버스 2만 9천 명에 대한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전수 점검한다. 또, 통학버스 주요 운행로를 중심으로 교통 외근과 기동순찰대 가용 경력을 최대한 활용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제 운행 여부와 보험 가입 상태도 직접 확인하고 실효성을 높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차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으로 입건 하는 등 엄정 조치한다. 시설 운영자를 대상으로 관련 법규 안내와 안전관리 중요성에 대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경기남부경찰청 관계자는 "어린이 통학버스는 단 한 번의 사고도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전수 점검과 현장 단속을 통해 보험 미가입 등 안전 사각지대를 철저히 해소하고 어린이가 안심하고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