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인사 발령이 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는데,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전보는 이달 23일자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지난 5일 정치자금법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은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두고 "명씨는 지역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급여와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돈을 받은 점, 김 전 의원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에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3명이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는 재판부는 "이들 2명이 지급한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 불과한 명씨가 아닌 주식 전부를 소유한 김태열 전 소장이 차용증을 쓰며 빌린 대여금인 점, 명씨가 공천 영향력을 발휘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명씨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숨겨달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판촉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일 약식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판사와 같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