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약식기소에 인사발령

수원지법으로 전보인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황진환 기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인사 발령이 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대법원은 지난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정기인사를 발표했는데, 김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전보됐다. 전보는 이달 23일자다.

김 부장판사는 창원지법 형사4부 재판장을 맡으면서 지난 5일 정치자금법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로 기소된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은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재판부는 명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국회의원 공천 대가로 정치자금 80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두고 "명씨는 지역총괄본부장으로 일한 급여와 채무 변제 목적으로 돈을 받은 점, 김 전 의원 공천은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다수결로 결정된 점 등에서 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 명씨와 김 전 의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 등 3명이 2021년부터 2022년 3월까지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2명에게서 공천 대가로 2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두고는 재판부는 "이들 2명이 지급한 돈은 미래한국연구소 직원에 불과한 명씨가 아닌 주식 전부를 소유한 김태열 전 소장이 차용증을 쓰며 빌린 대여금인 점, 명씨가 공천 영향력을 발휘할 지위에 있지 않은 점 등에서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무죄 사유를 밝혔다.

명씨 자신의 휴대전화 등을 처남에게 숨겨달라고 지시한 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서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HDC신라면세점 판촉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지난 4일 약식 기소됐다.

청탁금지법상 판사와 같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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