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 호재를 미끼로 각종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가덕도신공항 인근 토지 개발 사업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등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2019년 부산 가덕도 한 토지에 6천가구 규모 임대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며 피해자 B씨를 상대로 투자금 8330만 원을 받았다. A씨는 토지를 매입하면 투자금의 4~5배 수익을 보장할 수 있다고 B씨를 속였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된 곳으로 평균 경사도가 높아 아파트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였다.
여기에 더해 A씨는 같은 해 12월 또 다른 피해자 C씨 소유의 영도구 아파트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잔금 1억 7천만 원을 가덕도 내 다른 토지와 교환하는 조건을 걸었다. A씨는 이 토지에서 채취한 토석과 골재가 가덕도신공항 공사에 사용되면 토지 가치가 5배 오를 예정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토지는 매입 당시 평당 가격이 6만 원에 불과했고, 공시지가는 평당 2만 원대여서 아파트 잔금에 크게 모자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토지 개발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극히 불투명하다는 점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서도 마치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피해자를 속였다"며 "피해자에게서 받은 투자금 대부분이 토지 개발과 무관하게 회사 운영비나 개인 용도로 사용됐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