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를 수사할 '부동산감독원'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국무조정실 산하에 부동산감독원을 설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무회의에서도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고위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감독원은 여러 부처에 걸친 다수 법률 위반 사항 등 중요사건에 대해 관계기관이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전문인력이 직접 조사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감독원 인력 규모는 약 1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알려졌고, 조사와 수사권도 부여된다. 박 수석대변인은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개정안을 2월 중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당정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도 발의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현재 유통법상 영업 규제는 오프라인 비중이 높던 시기에 도입돼 오프라인 유통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며 "당정은 온·오프라인 규제 불균형을 해소해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배송 노동자 건강권 보호책과 전통시장 등 중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통시장, 골목 상권 등 주변 상권을 보호·육성·지원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유통 기업 및 중·소상공인 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상생 방안을 포함한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