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불법 비상계엄에 연루돼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장성과 영관급 23명이 징계 결정에 불복해 최근 국방부에 항고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3일 현재 12·3 비상계엄으로 중징계를 받은 장성 등 31명 가운데 23명이 항고했다.
나머지 8명 중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만 항고를 포기했고, 7명은 해당 날짜까지 항고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 군인사법상 항고는 징계위 결정에 이의신청하는 절차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파면 처분에 불복하고 지난달 중하순에 항고했다.
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봉쇄 계획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도 지난달 말 파면 처분을 받고 항고했다.
이른바 '계엄버스' 탑승 등으로 2차 계엄 준비 혐의를 받은 장성들은 대부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버스 탑승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본부 참모차장(파면), 계엄버스에 탑승했던 김상환 전 육군본부 법무실장(강등) 등이다.
계엄사령부 편성 및 운영에 관여해 징계 처분을 받은 이들도 항고를 제기했다. 계엄 당시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을 맡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파면), 김흥준 전 육군 정책실장(파면), 조종래 전 육군 정보작전참모부장(파면) 등이다.
항고를 포기한 것은 지난 3일 기준 곽종근 전 사령관 1명뿐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에서 증언한 내용 등이 참작돼 파면 처분보다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3일 현재 항고 여부를 밝히지 않은 것은 총 7명이다. 최근 파면 처분을 받은 김현태 전 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여단장 등이 포함됐다.
군인사법에 따르면 항고심사위원회를 국방부에 둘 수 있기 때문에 항고 심사도 국방부가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