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무죄'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약식기소

수백만원 상당 선물 받은 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5일 오후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지법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 대가 돈 거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김인택 창원지법 부장판사가 약식 기소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4일 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9월 HDC신라면세점 판촉 팀장으로부터 수백만원 상당의 면세품을 선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은 판사 등 공무원이 한번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처하도록 규정한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약식기소 다음날인 지난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명씨와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주고받은 돈이 정치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은닉교사와 관련해서는 명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한편 김 부장판사는 법관 정기 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수원지방법원으로 자리를 옮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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