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등 부정 행위 증거를 찾기 위해 아내의 차량에서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자동차수색 및 절도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8일 밝혔다.
선고유예는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유죄 판결로 분류되지만, 법원이 형의 선고를 2년간 유예하고 해당 기간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8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도로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아내 B씨의 차량에 들어가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혼 소송 중 B씨의 불륜 등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죄책이 가볍지 않고 B씨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관련 민사 판결에서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