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방공기업도 '안전활동 수준평가'…관련 배점도 ↑

고용노동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관련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중앙 공공기관 뿐 아니라 전체 지방공사·공단도 평가 대상에 올려

연합뉴스

정부가 지방공기업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그동안 중앙 공공기관 위주로만 운영됐던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지방공기업으로 본격 확대한다.

8일 고용노동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안전활동 수준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안전활동 수준평가 대상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을 포함시켰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그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중앙 공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는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진행해왔다.

지방공기업의 경우 지난해 시범사업을 통해 17곳의 자율 평가를 지원했고, 올해는 32곳을 평가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부 지방공기업만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만으로는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노동부는 지방공기업을 평가하는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등과 제도 확대를 협의한 결과, 지방공기업들의 안전 수준을 서둘로 높이도록 본격적인 제도화를 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두 부처는 이번 안전활동 수준평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올해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련 배점을 1점 반영하도록 협의했다. 이에 따라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안전 분야 배점은 현행 8점에서 9점으로 확대된다.

더 나아가 노동부는 내년에 전체 지방공기업들로 평가 대상을 확대해 정식 사업으로 전환하면 배점을 3점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행안부와 논의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안전활동 수준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결과(등급)를 대외적으로 공표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S등급이나 A등급을 받은 우수 기관 위주로만 결과를 공개했으나, 앞으로는 하위 등급을 포함한 전체 피평가 기관의 등급을 모두 공개한다.

평가 결과가 공개되면 국민들이 공기업의 안전 수준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기관들이 스스로 안전관리 체계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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