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50억 곽상도 아들 무죄에 민주당 "치욕적 판결"

대장동 개발업자 김만배 씨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류영주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무죄 판결 등을 받은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측이 "국민 상식에 어긋난 치욕적 판결"이라고 직격했다.

7일 민주당은 곽 전 의원 부자가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50억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공소기각 및 무죄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무시한 충격적인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법원이 '50억 클럽' 곽 전 의원 부자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면죄부를 줬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가 명확함에도 법원은 이를 외면했다"며 "부실한 수사로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검찰과 이를 그대로 용인한 법원 모두 국민적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경미 민주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곽 전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경제적 공동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받았다"며 "이 판결은 사법 역사에 기록될 치욕"이라고 했다.

법원은 전날 대장동 개발사업 민간업자 김만배씨로부터 퇴직금·성과금 명목으로 뇌물성 자금 50억 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아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자금과 관련,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해선 공소 기각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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