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에 당국 조사 착수…'유령 장부거래' 논란까지

이벤트 참여자에 '원' 대신 '비트코인' 입력해 60만개 오지급
빗썸 보유 4.3만개보다 14.5배 초과…금융당국 조사 착수

연합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이용자들에게 비트코인 수십만개를 잘못 지급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부 이용자가 이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이 순간적으로 급락한 것은 물론,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의 14배 넘는 규모가 이용자들에게 지급되면서 '유령 장부거래' 논란이 불가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빗썸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리워드를 지급했다. 랜덤박스를 통해 참여자 1인당 2000원에서 5만원을 지급하는 이벤트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원'이 아닌 '비트코인(BTC)'으로 잘못 입력하면서 일부에게 비트코인이 지급됐다. 빗썸은 같은날 오후 7시 20분 오지급 사실을 인지하고 7시 35분 거래와 출금을 차단했다.
 
빗썸은 "이상거래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오지급 발생 35분 만에 고객 695명에 대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다"면서 "오지급 금액의 99% 이상이 회수됐으며, 빠른 조치를 통해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나머지 미회수 자산에 대해서도 신속한 회수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빗썸에서 비트코인 매도물량이 쏟아지면서 다른 거래소에서 9800만원대에서 거래되던 비트코인은 빗썸에서 17% 낮은 8110만원까지 급락했다.
 
빗썸은 이번 사건으로 비트코인 62만개가 지급됐고, 이 가운데 99.7%인 61만 7212개가 회수됐다고 설명했다. 이미 매도된 1788개 상당의 자산(원화 및 가상자산)도 93% 회수를 완료했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오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이다. 지난해 9월 기준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자체 수량 175개와 고객예치분 4만 2619개 등 모두 4만 2794개다. 오지급된 비트코인은 이보다 14.5배 많다. 
 
즉 보유하지 않은 비트코인이 거래 시스템상 정상 자산으로 인식돼 거래됐다. 따라서 유령 가상자산의 장부거래 가능성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사고 즉시 현장 점검과 사고 경위 파악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진다.
 
빗썸은 "오지급 사고에서 회수하지 못하고 이미 매도된 비트코인은 회사보유자산을 활용해 정확하게 맞출 예정"이라며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며 자산 지급 프로세스 전반을 재설계하고 내부통제 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현재 가상자산사업자(VASP) 면허 갱신 신고를 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기업공개(IPO)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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