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6일(현지시간)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미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 등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쿠팡Inc는 쿠팡의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쿠팡은 매출 약 90%가 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상장은 미국에서 했고, 미국에 상장된 쿠팡 아이엔씨가 한국 법인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구조로 돼 있다.
이씨 등은 이날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써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옵트아웃(opt out)' 방식의 집단 소송제가 정착된 미국에서는, 피해자가 별도의 '탈퇴'(옵트 아웃)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개별 배상 보다는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커 배상금이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수도 있다.
이번 소송에서 피해자들을 대리한 로펌측은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며 "이번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지만, 로펌측은 "현재까지 7천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말했다.
앞서 쿠팡은 최근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의 정보가 유출되는 사고를 냈다. 이름, 메일, 전화번호, 주소는 물론 일부 주문정보 등 민감한 개인 정보가 새나갔다.
미국의 경우 집단소송 피해 구제가 '옵트아웃' 방식인 것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태 발생시 기업이 '합의금 펀드'를 조성하고 이후 해당 펀드에서 보상이 이뤄지는게 일반적이다.
또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성격이 큰 탓에 배상액이 한국에 비해 크다.
실례로, 지난 2021년 미국 T모바일은 가입자 7660만명의 정보 유출 이후 5억달러 규뫃의 합의를 수용한 바 있다. 미국 통신사 AT&T는 지난 2024년 두 차례 대형 데이터 유출 사고가 있었고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2억달러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