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가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대전통합특별법안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6일 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설치와 경제·과학·국방 중심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대해 일부 문제 조항의 삭제와 수정을 요구하는 검토 의견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정부와 통합특별시장이 충북·세종과의 행정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제4조 조항이 충북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며 삭제를 요구했다.
도는 "충북과 사전 협의나 도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타 시도의 통합법에 충북을 끌어들이는 것은 지방자치법상 주민 참여 원칙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전 충남 지역에 공공기관을 우선 이전하도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상 지역 간 균형발전 원칙과 함께 기존 혁신도시 특별법에 명시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원칙과도 배치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충청권산업투자공사 설립에 대해서도 이미 출범한 충청광역연합의 협의를 거쳐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도는 광역시가 없는 지리적 여건상 행정통합보다는 독자적인 생존전략이 시급하다고 보고 최근 여야에 '충청북특별자치도법' 공동 발의를 제안하기도 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의 의사와 무관하게 반영된 조항들을 바로잡고 국토 균형발전의 원칙을 확고히 하기 위해 삭제와 수정을 요구했다"며 "충북은 행정통합보다는 실질적인 지역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충청북특별자치도'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