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북·강남교육지원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재배정 신청자를 대상으로 합동 특별점검을 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오는 13일까지 동 주민센터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각 동 주민센터 통장이 재배정 신청자 가정에 미리 연락하고,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다.
합동 특별점검과 별개로 학교는 전입 학생이 전학 후 1개월 이내 거주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한다.
교육지원청은 위장전입이 확인될 경우, 중학교 배정 취소 등 행정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위장 전입 근절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모든 학생이 공정한 기회를 얻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현행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르면 주민등록에 관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