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
광주광역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광주지역 전통시장 10곳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한다.
행사는 전통시장에서 국산 농축산물이나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구매 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지류)을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소비자는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시장 내 환급부스를 방문하면 된다.
농축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말바우시장, 월곡시장 등 6개 전통시장에서 진행된다.
수산물 환급행사는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대인시장,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무등시장, 말바우시장, 송정매일·1913송정역시장연합, 우산매일시장,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곳에서 열린다.
환급 기준은 3만 4천원 이상 구매 시 1만원, 6만 7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이다. 5만원 상당을 구매할 경우 6만 7천원 미만에 해당돼 1만원을 환급받는다.
1인당 환급 한도는 농축산물 최대 2만원, 수산물 최대 2만원이다. 농축산물과 수산물 환급행사를 함께 진행하는 시장에서는 최대 4만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광주시 백은정 경제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어주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전통시장 이용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