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尹내란 선고' 나흘 뒤 북부지법으로 소속 변경

지귀연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피고인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법관 정기인사가 발표됐다. 윤 피고인 내란 혐의 사건의 1심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이 사건 선고 나흘 뒤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대법원은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들의 정기인사를 6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3월 1일자) 전보를 제외하면 이달 23일자다.
 
윤석열·김용현·조지호 피고인 등의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는 서울북부지법으로 이동한다. 지 부장판사는 전보되기 전인 19일 이들에 대해 1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왼쪽)과 김건희씨. 연합뉴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사건 김건희 피고인에게 징역 1년8개월의 1심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재판장 우인성 부장판사는 중앙지법에 남는다. 윤석열 피고인의 채상병 수사 관련 범인도피 등 혐의 사건 재판장인 조형우 부장판사, 윤 피고인의 위증 혐의 사건 재판장인 류경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남는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한덕수 피고인에게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윤 피고인의 체포방해 등 혐의에 징역 5년의 1심 선고를 한 형사합의35부 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도 중앙지법에 잔류한다.
 
다만 이날 인사는 어느 법원에 소속될지만 결정하는 것이어서, 해당 사건 재판장들도 소속 법원 내 사무분담 조정에 따라 교체될 가능성은 있다. 통상 사무분담은 정기 인사로부터 약 2주 뒤 결정된다.
 
대법원은 이번 정기인사에서 132명의 법관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했다. 이 가운데 여성 법관은 60명으로 45.5%를 차지한다. 새로 보임된 지원장 22명 중에서는 여성 법관이 5명(22.7%)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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