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 지배로 초등생 노렸다…'가스라이팅' 성범죄자, 징역 5년 선고

7차례 성폭력·성적 대화 반복…피해자 공탁금도 거부


초등학생을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가스라이팅' 수법으로 유인해 장기간 성범죄를 저지른 남성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미성년자 의제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대한 7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신씨는 지난 2024년 10월 3일 만 12세 피해자를 성관계를 강요할 목적으로 유인한 뒤 같은 해 12월 3일부터 2025년 1월 11일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강간 또는 유사강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24년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하는 대화를 반복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3천만 원을 공탁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피해자가 공탁금 수령을 거절한 점을 고려하면 피해 회복 노력은 제한적으로만 참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만 12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연락해 성착취 행위를 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향후 건전한 성 관념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심리를 조종해 자신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고 친모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했으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와 친모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해 친모를 비난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며 "범행 수단과 범행 후 정황 역시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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