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를 앓던 70대 환자가 같은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80대 환자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송현)는 6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24년 8월 25일 새벽 5시쯤 전남 나주의 한 요양병원 화장실 입구에서 다른 입원 환자 B씨(85)를 폭행해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전날 말다툼을 벌인 B씨에게 앙심을 품고 화장실까지 쫓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피해자 모두 치매 환자였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치매로 인해 기억이 나지 않고 때린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알츠하이머 증상으로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한 사실은 인정된다"며 "범행 당시의 감정과 상황을 상당 부분 기억하고 있고, 자신의 생일과 집 주소 등을 명확히 기억하면서도 진술을 회피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심신미약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고령의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해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과거 다른 입원 환자를 폭행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