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체크카드를 수거해 수억 원의 피해금을 인출한 중국인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 당진경찰서는 중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달까지 충남과 서울, 대전, 부산 지역에서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들이 아파트 우편함과 공중화장실 등에 놓고간 체크카드를 수거해, 총 314회에 걸쳐 현금을 인출하고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11명으로 나타났으며, 총 피해 금액은 3억 9천만 원 상당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골드바를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체크카드를 받아 현금을 인출해 전달하라"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동선을 추적한 경찰은 지난달 2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일대 카페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또 피의자의 휴대전화 내역과 텔레그램 등 메신저 대화 내용을 토대로 보이스피싱 조직을 쫓고있다.
경찰관계자는 "최근 카드 배송원과 카드사 상담원을 사칭해 악성앱 설치를 유도하거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