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민자도로 5곳, 설 연휴 나흘 동안 '통행료 면제'

거가대교. 경남도청 제공

경남의 모든 민자도로가 설 연휴 동안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경상남도는 귀성객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오는 15일 0시부터 18일 자정까지 나흘 동안 도내 5곳의 민자도로 통행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6일 밝혔다.

도가 관리하는 마창대교·거가대교·창원~부산 간 도로(불모산 터널), 창원시가 관리하는 팔룡터널, 지개~남산 간 도로다.

평소대로 요금소를 지나가면 자동으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차량은 단말기를 켠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이번 연휴 동안 경남도 관리 3곳의 민자도로에서 60만여 대의 차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들어가는 통행료 약 16억 원은 전액 도가 부담한다.

창원시 관리 2곳의 민자도로도 11만여 대가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1억 2천만 원의 통행료는 시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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