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구급차를 통한 환자 이송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구급차 이송요금 체계도 손질한다.
보건복지부는 6일 응급의료법 시행규칙과 구급차 기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구급차 운행과 처치 기록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이송처치료 체계를 손질하는 한편 구급차 구조와 인력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응급의료법 개정 내용을 하위법령에 반영하는 취지도 포함됐다.
우선 비응급환자를 포함해 모든 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을 위해 출동할 때 구급차에는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을 포함한 2명이 반드시 탑승하도록 했다. 출동·처치기록과 운행기록대장은 전산으로 작성·관리하고, 구급차 운행 기록을 구급차기록관리시스템(AiR)에 실시간으로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송처치료 체계도 조정된다. 일반구급차의 경우 이송거리 10km 이내 기본요금은 의료기관 등이 운영하는 구급차 기준 4만 원(기존 3만 원), 비영리법인 구급차는 2만 6600원(기존 2만 원)으로 책정됐다. 10km를 초과하면 의료기관 구급차는 1km당 1500원(기존 1천 원), 비영리법인 구급차는 1천 원(기존 800원)의 추가요금이 부과된다.
특수구급차 기본요금은 의료기관 기준 9만 5500원(기존 7만 5천 원), 비영리법인 기준 6만 3600원(5만 원)이며, 10km 초과 시 각각 1km당 2300원(기존 1300원), 1500원(기존 1천 원)의 추가요금이 적용된다.
야간과 휴일 할증 적용 범위도 확대된다.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기본요금과 추가요금에 각각 20%를 가산한다. 기존에는 할증요금이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적용됐다. 의료기관 도착 후 환자 인계까지 시간이 지연될 경우를 고려해 병원 도착 30분이 지나면 10분당 6천 원의 대기요금도 새로 부과된다.
의료기관에 환자를 인계할 때는 응급의료종사자도 인수자 서명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응급환자 이송업 허가 시 인력 기준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도 의무화한다. 구급차에 비치해야 할 구급의약품에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시 사용할 수 있는 에피네프린 자동주입펜이 추가된다.
구급차 구조와 인력 기준도 바뀐다. 운전석 칸막이와 간이침대 사이에 70㎝ 이상 공간을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 구급차 환자실 길이는 290㎝ 이상으로 조정된다. 응급환자이송업 인력 기준은 특수구급차 1대당 운전자 2명, 응급구조사 2명을 두도록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의견 제출 기한은 오는 3월 18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