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일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와 김학자 변호사를 상임 인권위원으로, 조숙현 변호사를 비상임 인권위원으로 각각 임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오영근 교수를 상임위원(군인권보호관 겸임)으로 임명했다. 오 상임위원은 전날 임기를 마친 김용원 상임위원의 후임으로, 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4명 가운데 발탁됐다.
형법학 분야의 대표적 학자로 꼽히는 오 신임 상임위원은 인권 보장의 원리를 중심에 둔 형법 이론과 실무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김학자 상임위원과 조숙현 비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국회에서 선출된 뒤, 이날 공식 임명됐다. 각각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인사다.
김 상임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등을 지냈고, 이후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과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이사·부협회장을 역임했다.
조 비상임위원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장을 지냈으며,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로도 활동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상임위원 3명, 비상임위원 7명 등 모두 1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인사로 인권위의 무게중심이 다소 진보 진영 쪽으로 이동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재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인사는 안창호 위원장과 김학자 상임위원, 한석훈·이한별·강정혜 비상임위원 등 5명이며, 진보 성향 인사는 이숙진 상임위원과 소라미·오완호·조숙현 비상임위원 등 4명으로 꼽힌다. 김용직 비상임위원과 오영근 상임위원은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