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평가에서 단체 부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전국 단위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연이어 성과를 거두며 자치입법과 생활정치 역량을 동시에 입증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5일 청주시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 부문 대상과 개인 부문 우수상, 공무원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3관왕'을 달성했다.
단체 부문 대상은 최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탈플라스틱 전환 촉진 조례'가 차지했다. 친환경 대체재 사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플라스틱 사용 저감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의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개인 부문 우수상은 채은지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 종사자 권익향상 지원 조례'가 수상했다. 돌봄·보육 등 필수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노동 여건 개선을 제도화한 점이 주목받았다.
공무원 부문에서는 입법조사담당관실 박진모 입법조사관이 최우수상을 받으며, 광주시의회의 입법 지원 체계도 전국적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이와 함께 전국 단위 의정활동 평가에서도 광주시의원들의 수상이 이어졌다. 박미정 의원은 같은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주최 '풀뿌리 우수 의정사례' 시상식에서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 공공책임 돌봄 모델인 '광주다움 통합돌봄' 제도화와 어린이 무료·청소년 반값 대중교통비 지원 등 시민 일상을 바꾼 생활정치 성과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임미란 의원도 생활정치 분야 우수상을 받았다. 남구 양과동 SRF 시설 악취 문제를 공론화해 조례 제정과 행정조치, 예산 반영으로까지 이어지도록 이끈 점이 실질적인 생활정치 성과로 인정됐다. 임 의원은 2022년 대상 수상에 이어 두 번째 수상이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은 "조례 제정부터 생활 현안 해결까지, 시민의 삶을 바꾸는 의정활동이 전국적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에 답이 있는 자치입법과 생활정치를 통해 지방자치 발전을 이끌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