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오늘 새해 첫 임시회 마무리…조례·동의안 53건 처리하며 현안 점검

부산시의회 본회의. 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시의회가 2026년 첫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53건의 안건을 처리하고 시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12일간 이어진 이번 회기 동안 시의원들은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한편, 자유발언을 통해 집행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업무보고 청취하며 시정 전반 점검

부산시의회는 지난달 26일부터 6일까지 열린 제333회 임시회 기간 동안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을 비롯한 산하기관들로부터 2026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았다.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국·본부와 출자·출연기관 운영 방향을 점검하며 정책 추진 상황과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시의회는 이를 통해 올해 시정 운영의 큰 흐름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주문했다.
 

안건 53건 심사…대부분 원안 통과

이번 임시회에서는 총 53건의 안건이 상정돼 심사됐다. 조례안 38건을 비롯해 동의안 13건, 결의안 1건, 규칙안 1건이 논의 대상에 올랐다.

심사 결과, 51건이 원안대로 가결됐고 공유재산인 유라시아플랫폼 사용료 면제 동의안 1건은 사용 기간 조정 등의 내용을 반영해 수정가결됐다.

반면 중구 신창동 사격장 건물 화재사고 사상자 보상금 지급 조례 폐지안은 보상금 구상권 행사가 마무리된 이후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

이번 회기에서는 의원 24명이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시정과 교육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1차 본회의에서 11명, 제2차 본회의에서 13명이 발언하며 공공의료, 도시재생, 주차 행정, 행정통합, 응급의료체계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시의회는 "시민 삶과 직결된 문제들에 대해 집행기관이 보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다음 제334회 임시회는 오는 3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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