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입국한 뒤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공항과 항만에서 무료로 감염병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6일 질병관리청은 오는 10일부터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를 전국 13개 공항·항만 검역소로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해외 입국자 가운데 기침·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서 역학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희망자에 한해 검역소에서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검사 대상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A·B,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AI) 등 3종으로, PCR 검사와 양성 검체 유전체 분석이 이뤄진다.
검사는 입국 직후 검역대나 해외감염병신고센터에서 진행되며, 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개별 통보된다. 양성 판정이 내려지면 검역소가 발급하는 확인서를 갖고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해당 서비스는 지난해 2월 김포·제주공항을 시작으로 김해공항,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 등에서 시범 운영됐다. 질병청은 운영 결과와 여행자 인식 조사, 현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국 확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질병청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동안 분석한 병원체 169건 가운데 코로나19 18건, 인플루엔자 53건이 검출됐다. 이에 대해서는 유전체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세부계통과 인플루엔자 아형을 확인하며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하고 있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전국 확대 시행을 통해 해외 유입 호흡기 감염병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고, 신종·변이 병원체를 조기에 탐지해 국내 감염병 대응과 연계하겠다"며 "설 연휴를 앞두고 호흡기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귀가 전 검사를 받아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