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용' 논란을 빚은 '경상남도 민생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경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5일 제429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전원 찬성으로 이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재난 또는 경기침체 등 사회·경제적 위기로 도민 생활 안정이 필요할 때 도지사가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 54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재명 정부가 지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현금성 살포'라고 반대했던 국민의힘 도의원들이 해당 조례안을 발의한 데 대해 지방선거용이라는 비판과 함께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경남도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의회 의결을 거쳐 민생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올해로 한정했던 조례 효력 기간을 없애고, 소득 수준 등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수정해 본회의로 넘겼다.
도의회는 이날 '인구감소지역 통합대학 지원 조례안'도 의결했다. 조례안에는 인구감소 지역에 있는 도립거창·남해대학이 창원대와 통합하더라도 도가 교육여건 개선·연구시설 확보·지역인재 정착 등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립창원대학교와 경남도립 거창·남해대가 하나로 뭉쳐 오는 3월 출범한다. 국립창원대로 이름을 사용하고, 도립대 2곳은 거창·남해캠퍼스가 된다.
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의 인사 청문을 통과한 안경원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용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의 건도 통과됐다.
이날 도의회는 '한국 반도체 대학원대학' 유치 촉구 대정부 건의안' 등 조례안 31건, 건의안 11건 등 모두 4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제430회 도의회 임시회는 다음 달 10일부터 19일까지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