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제주 우도 천진항에서 렌터카 돌진사고로 14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6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2시 47분쯤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에서 승합차를 몰다 행인들을 잇따라 들이받아 3명을 숨지게 하고 자신을 포함해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다.
당시 A씨 등 6명이 탑고 있던 차량은 도항선에서 하선 직후 갑자기 약 150m를 돌진해 행인들을 치고 전신주를 들이받은 뒤 멈춰섰다.
이 사고로 차량 동승자 1명과 보행자 2명이 숨지고 A씨를 포함한 1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당일 병원에서 긴급체포된 A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앞으로 갔다"며 급발진을 주장했다.
하지만 차량 정밀 감식 결과 급발진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특히 차량 사고기록장치(EDR) 분석 결과 사고 직전 5초 전부터 가속 페달이 작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두 달 만인 지난달 22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 받은 데 이어 같은 달 28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와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을 통해 충실한 사법 통제와 피해자 인권 보호 등 맡은 바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